변협 “행정사법 개정안 철회…홍윤식 행자부장관 퇴진 서명운동”

기사입력:2016-09-21 17:40:22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가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정사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전관예우법! 결사 반대한다!”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집행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 변협이 반박했다.
이찬희 변호사는 이날 <또 하나의 전관예우법인 행정사법 개정안을 결사 반대한다>는 개인 성명을 발표하며 행정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런데 그는 “가슴 아픈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입법시도에 대해 무사안일하게 대응한 대한변호사협회의 태도”라며 대한변협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9일 행정사법 개정안 반대 및 홍윤식 행자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전국 회원들에게 <행정사법 개정안 철회 및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 취지문>을 돌려서 이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황용환 사무총장 등 대한변협 임직원들이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돌아다니면서 행정사법 개정안 반대 서명부를 전달하고 협조 요청을 하며 서명작업을 받고 있다며 변협 집행부가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먼저 이찬희 변호사는 “모든 변호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존권 보장이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 유사직역의 통폐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시(사법시험) 존치활동에 맹목적으로 모든 힘을 쏟아 부으면서 변호사회를 사분오열시킨 결과 오늘날 회원들에게 이런 참담한 사태를 겪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대한변협이 국회에 가서 사시존치활동에 기울인 시간과 노력을 유사직역의 통폐합 활동에 투여했다면, 아마 최소한 한 직역 정도는 흡수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지금처럼 여러 유사직역의 변호사직역에 대한 침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입법예고 되니 이제야 뒷북치듯이 성명서나 발표하고 있는가”라며 “당장 회원들에게 호소해 행정자치부를 항의방문하거나 변호사들의 릴레이 1인 시위라도 추진했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찬희 변호사는 거듭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9월 13일로부터 벌써 1주일이나 시간이 경과했다. 모든 회원들이 직역수호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이 절체절명의 시간에 도대체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라고 따졌다.

대한변협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찬희 변호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대한변협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찬희 변호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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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고위관계자 “변협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 있다”

이에 대해 변협 고위관계자는 기자에게 “하창우 변협회장님이 행정사법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전국 회원들에게 드린 취지문이 있다”며 “변협 성명서는 지난 월요일에 배포했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반대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오프라인 서명은 이미 돌입했다. 황용환 사무총장이 대형 로펌에 방문해서 서명부를 갖다 놓고 적극적으로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변협 사무총장 등의 직책을 갖고 1인시위를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자리다. 상황을 봐가며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고위관계자는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이 그동안 직역 방어활동을 많이 했다. 변리사법 개정안을 저지시켰고,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도 변협이 저지시켰다. 상고법원 설치가 통과됐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또 변리사, 손해사정사 등 여러 곳에서 직역침해를 해왔는데, 그것들을 막기 위해 변협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런데 마치 사시존치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직역을 다 빼앗기고, 이제와 성명서만 낸다는 것이냐는 것은 아무래도 사실과 맞지 않는다.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대한변협이 지난 19일 행정사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전국 회원들에게 취지문을 돌려서 서명운동에 이미 돌입했다. 하창우 협회장님은 해외에 있는데, 황용환 사무총장 등 대한변협 임직원들이 대형 로펌에 돌아다니면서 서명부를 드리고 협조 요청을 하며 서명작업을 받고 있다”며 “변협 집행부가 이미 하고 있는데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미국 워싱턴D.C. Marriott Wardman Park에서 열리고 있는 IBA(세계변호사협회) 연례총회에 참석 중이다.

한편, 대한변협은 전국 회원들에게 발송한 <행정사법 개정안 철회 및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 취지문>에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전국 회원님들이 참여하는 서명 운동의 전개가 꼭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 지방변호사회와 힘을 합쳐 ‘행정사법 개정안 철회 및 행정자치부장관 퇴진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회원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

변협 “행자부장관 항의방문, 법무부 협조요청 등 행정사법 저지”

대한변호사협회 이효은 대변인도 기자에게 “9월 19일 행정사법 개정을 저지하고 행정자치부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다음날인 20일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전국 변호사들에게 취지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한 행정사법 개정 저지 및 행정자치부 장관 퇴진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며 “황용환 사무총장 등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이 대형로펌들을 방문해 행정사법 개정안의 부당함과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명부를 전달해 행정사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변호사들의 의사가 담긴 서명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전국 지방변호사회에 서명부를 전달해 전국 지방 변호사들로부터도 서명을 받아 강력한 반대의사를 모으고 있다”며 “그 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21일)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이효은 대변인은 “우리사회에 전관예우를 조장하고 관피아를 양성해 시대에 흐름에 역행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은 저지돼야 한다”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사에게 소송대리권과 법률에 대한 자문권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일 뿐이며 일부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과 행정사들의 노골적인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서명운동에 더불어 행정자치부장관 항의방문, 법무부 협조요청 등 행정사법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황용환 사무총장 페이스북 통해 “행정사법 개정안 폐기” 적극 활동

한편, 대한변협 황용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황용환 변협 사무총장

황용환 변협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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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리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9월 13일 입법예고한다는 소식을 접한 황용환 사무총장은 다음날 페이스북에 “행정사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용환 사무총장은 “작금 변리사, 세무사 등의 소송대리요구 등 유사직역의 변호사직역을 침범하는 개정안이 봇물 터지듯 상정되더니 마침내 직역침범의 극치로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까지를 허용하는 행정자치부의 행정사법 개정안이 예고된다”고 지적했다.

황 총장은 “전 세계에 일본 외는 찾아볼 수 없는 많은 변호사 유사직역은 그 연혁으로 봐도 이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뿌리를 내려 많은 변호사들이 배출되는 상황에는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더구나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함께 고도의 전문법률지식을 요하는 행정쟁송이 아닌가”라며 “행정자치부의 입법예고안은 공무원자신들의 퇴직 후 또 다른 노후 보장책일 뿐 진정한 국민들에 대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제공은 아니며, 오히려 저품질의 법률서비스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은 명백하므로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용환 사무총장은 21일에도 페이스북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전국 회원들께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한 바, 여러 변호사들이 동참해 주고 있다”며 “이찬희 변호사도 행정사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1인시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라고 전했다.

황 사무총장은 “회원들의 협조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협회에서도 적극 대응해 변호사의 직역수호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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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현 변호사도 21일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주는 행정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벌였다.

황용환 변협 사무총장은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께서 행정사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무자격자 행정심판 대리 인정하는 행정사법은 철회하고, 국민의 권익을 매도하고 전관비리 조장하는 행자부 장관은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사법개정안 철회 및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 취지문> 전문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무더운 여름 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최근 연이어 터진 법조비리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사건 수임 난으로 또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다시 터졌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2016. 9. 13. 입법예고한 행정사법 개정안이 그것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직접 나서 내놓은 개정안은,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서류 작성이나 제출 업무만을 대행할 수 있었던 행정사에게 행정심판대리권을 부여하고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행정사가 정책, 법제와 관련해 상담과 자문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행정사가 변호사 업무까지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 동안 서류작성과 제출만 할 수 있었던 행정사가 상담과 자문 업무를 하고 행정심판을 대리하는 업무까지 한다면 변호사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현재 행정사는 그 숫자가 20만 명이 넘습니다. 10년 경력(6급 이상은 5년)만 있으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일부를 면제받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격을 획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들 전직 공무원 출신 행정사들은 현직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스트 역할을 해왔는데 앞으로 심판대리권과 자문업무까지 획득해 대놓고 대관업무를 하겠다는 것이 그 속셈입니다.

또 행정자치부가 앞장서 개정안을 들고 나온 배경에는 전직 장관 등 고위직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과거와 달리 전직 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대거 행정사 개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경제 2016. 5. 6. 자 보도에 따르면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선용 전 청와대 환경비서관 등이 금년 5월 강남구 테헤란로에 알프스(ALPS) 행정사무소를 열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전직 장관 등 고위공무원들이 개업을 하는 동시에 행정자치부가 행정사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은 결국 전·현직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 ‘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행정사법 개정안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전관예우를 받아가며 현직 관피아와 결탁하여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관 등 행정직 고위공무원들이 전관예우를 받으며 돈벌이에 나설 경우 전관비리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조비리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이 마당에 밥그릇 챙기기를 하는 전·현직 공무원들의 태도는 대놓고 전관비리를 저지르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현직들은 퇴직 후 전관예우를 받겠다는 마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법조비리 척결에 매진해온 우리 변호사들이 이를 그대로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책무를 진 우리 변호사들이 이를 그냥 두고 보아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행정사법 개정안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변호사의 밥그릇을 대놓고 훔치겠다는 작태입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정말 우리는 설자리가 없게 됩니다. 행정사가 자문과 심판대리 업무를 한다면 다른 자격사인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법무사도 고소대리권을 달라, 소액소송대리권을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변호사들의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에 우리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행정사법 개정안의 철회와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전국 회원님들이 참여하는 서명 운동의 전개가 꼭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 지방변호사회와 힘을 합쳐 ‘행정사법 개정안 철회 및 행정자치부장관 퇴진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회원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 9. 19.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하창우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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