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선양회 회원들이 의절사 내에서의 제사를 포기하고 대신 의절사 앞마당에 제사상을 차리고 제물을 진설하려는데, A씨 등 현창회 회원들과 함께 달려들어 제사상을 들어 엎어 선양회의 제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육신은 1456년 단종 복위에 목숨을 바친 인물들 가운데 남효온의 ‘육신전’에 소개된 성삼문ㆍ하위지ㆍ이개ㆍ박팽년ㆍ유성원ㆍ유응부 등 6명의 충신(忠臣)을 일컫는다. 이들은 충절(忠節)을 상징하는 인물로 여겨져 왔다.
사육신 현창회는 사육신 묘소 수호 및 제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백촌(白村) 김문기가 사육신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육신 선양회는 김문기의 후손을 제외한 사육신 후손들이 김문기의 후손들이 주도하는 사육신 현창회에서 탈퇴해 독자적으로 만든 단체로, 김문기를 사육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A씨가 “사육신 선양회 회원들이 제사지내는 것을 방관했을 뿐, 직접 제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또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지난 5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K씨에게 사건 당일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해 달라고 부탁했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사육신 현창회원들의 유씨문중 진입 저지 모습’이라는 내용과 함께 K씨로부터 받은 사진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육신 묘역 내 의절사로 가는 길을 가로막아 사육신 선양회 회원들의 제사를 방해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육신선양회가 진행하는 제사를 제지해야 하니 동참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참석했고, 위와 같이 사육신 선양회의 진로를 가로막거나 제사상을 엎은 사육신 현창회 회원들 역시 선양회의 제사를 막기 위해 사육신묘 공원에 집결한 이상, 피고인이 선양회의 제사를 방해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현창회 회원들의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제사방해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제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사육신 현창회 회원들과 공모해 사육신 선양회의 제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은 정당하고,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