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대리운전업체 불공정·불법 행위 실태 심각"

기사입력:2016-09-13 13:36:37
자료=채이배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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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대리운전업체의 불공정행위와 불법 의심 행위 수준이 심각하다며 대리운전시장의 구조개혁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채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약 2달간 대리운전시장에 대한 민원 접수와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불공정·불법 행위를 다수 발견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현 대리시장 규모는 연 3~4조원대로 대리운전 기사로서 종사하는 인원은 대리보험가입기준 최소 8만 7000여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대리기사 개인은 대리운전업체에 속해야만 콜(운전의뢰)을 수행 가능하며 특정 배차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을 구매해야만 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업체에서는 대리기사들에게 배차 프로그램 이용료와 단체 보험료 등을 수납,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대리기사들이 대리시장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불공정 또는 불법의심 행위에 직면하게 된다고 밝혔다.

첫째로 단체보험가입 강요행위가 발생한다. 단체보험 특성상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보장범위 및 대리업체가 보험회사에 납부한 실보험료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업체는 기사가 보험을 개인적으로 가입해도 인정하지 않으며 업체가 알선한 단체보험의 가입을 강요한다.

둘째로 보험료 횡령 등 보험사기의 문제다. 단체보험의 허술함을 이용,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 등으로 보험료를 횡령하는 방식의 보험사기 혐의도 존재한다. 또 대리기사가 배차 앱을 구매 시 프로그램 업체에서 일명 '프로그램 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기사들에게 2~3배 수준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중복 납부하게 하고 있다.
셋째로 심각한 탈세 행위를 들 수있다. 주로 야간에 현금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카드 결재한 금액만을 업체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한 기사의 제보에 따르면 수입은 2천만원 정도인데 소득신고는 2백만원 수준으로 돼 있는 경우도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신규진입방해와 대리기사 배차방해의 문제다. 기존 대리업체에 비해 유리한 근무 조건을 내 거는 신규 사업체들을 방해할 목적으로 기사들에게 배차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신규 사업체의 배차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있다. 이런 거래 제한 행위는 위법이며 심지어 기사가 신규사업자 앱을 설치한 사실도 불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리시장과 관련, 임의로 프로그램을 쪼개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 보험료 착복과 관련하여서는 형법상 배임‧횡령죄, 탈세문제는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 신규 사업자 진입과 관련하여서는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금지 및 불공정거래행위, 대리기사 개인정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등 관련 법규 위반만 8~9건에 이른다.

이에 채 의원은 “현재 대리기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 및 기존 업체의 시장 경쟁성 제한 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공정위는 광범위한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 및 법규 위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및 현금 거래 등으로 형성된 대리시장의 지하경제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보험료 착복 및 개인정보의 불법적 사용에 대해서는 경찰 등 관계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시장 최약자인 대리기사 및 소비자의 편익 및 안전에 대한 문제의 초점이 맞춰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야하며 기존 업체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자도 불법, 부당한 행위가 있으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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