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검찰개혁 시동 첫째 공수처…수사권 독점 끝내야”

기사입력:2016-09-10 10:37:56
[로이슈 신종철 기자]
검찰 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수수로 구속되고,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을 역임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구속되고, ‘스폰서 검사’ 등 최근 검찰발 법조비리 사건들이 쏟아지면서 2016년 화두는 단연 ‘검찰개혁’이다.

이에 야권 3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도입에 합의하고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한발 더 나아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이제 검찰 개혁의 시동을 다시 걸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첫 번째 과제는 공수처 설치”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한국 검찰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은 없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검찰의 수사권 독점은 끝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가 발간한 신간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출판사 북콤마)이라는 책을 통해서다.

이 책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김찬호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역임한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손아람 작가 등 5명을 인터뷰한 책이다.

조국 교수 “검찰개혁 시동 첫째 공수처…수사권 독점 끝내야”
화두인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조국 교수에게 “지금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로 구속되고, 전관예우가 끊이지 않는 등 검찰 권력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하다. 형법을 가르치는 법학교수로서 현재 분출되는 검찰 개혁 논의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한국 검찰은 OECD 국가들의 검찰 중 가장 광대하고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독자적 수사권이 있음은 물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또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수사 후 기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한다”고 검찰의 권한을 짚었다.

조 교수는 “그런데 이러한 한국 검찰은 ‘준정당’처럼 작동한다”며 “보수적 국가관, 사회관을 지닌 엘리트들이 강력한 위계절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자신들의 권력을 제한하려는 정치권력과는 싸우고, 유리할 것 같으면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검찰의 ‘준정당’을 이렇게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또 “요즘 온라인상에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열었던 ‘평검사와의 대화’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검찰은 민주화 이후 한 번도 개혁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지난 정권은 왜 검찰개혁에 실패 했는가”라고 물었다.

조국 교수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던 정부와 계속 대립했고, 평검사들마저 대통령과 ‘맞짱’을 뜨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하지만) 그런 검찰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자율권을 부여했다. 검찰이 정권 유지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실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검찰은 집권 세력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 표적, 하명 수사를 전개하고 무리한 기소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 자신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한 전직 대통령(노무현)을 타깃 삼아 조리돌림식 수사를 진행했고, 조직 내 ‘빨대’를 통해 피의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결국 그로 하여금 극단의 선택을 하도록 몰아갔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내려가 농사를 지었는데 2009년 대검찰청 중수부에 출두해 검찰 수사를 받고 2009년 5월 23일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졌다. 당시 피의사실이 연일 언론에 릴레이식으로 보도돼 ‘모욕주기 수사’, ‘피의사실유포’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었다.

참여연대는 또 “최근 정치권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차서)를 신설함으로써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뜨리자는 합의를 했다”고 조 교수에게 말했다.

이에 조국 교수는 “공수처는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됐으나, 실패했다”며 “최초의 법률가 출신 대통령으로서 사법개혁을 추진한 노 대통령의 회고는 절절하다”고 떠올렸다.

고졸 학력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는데, 당시 합격자는 60명뿐이었다. 이후 사법시험 합격자는 300명, 700명으로 늘어나 1000명 합격자 시대도 있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에 치르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연간 1500명을 넘는다.

노 전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7기 수료한 후 197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2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했다. 이후 법복을 벗고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988년 제13대 국회에 입성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조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이렇게 회고한 것을 전했다.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다른 문제였다.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요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버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이러한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퇴직한 후 나와 동지들이 검찰에 당한 모욕과 박해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조 교수는 “2000~2005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및 소장으로 일하면서 공수처를 주장했다. 2004~2005년 ‘대검찰청ㆍ경찰청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다”며 “그런 뒤에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후회를 접히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떠올렸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이제 검찰 개혁의 시동을 다시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과제는 공수처 설치다”라고 꼽았다.

조 교수는 “권력형 범죄ㆍ비리 사건 또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사람의 범죄ㆍ비리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를 거치지 않고 애초부터 이 새로운 수사ㆍ공조 기관이 사건을 맡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검찰에 의한 기소 독점을 깨뜨리고, 국회에 의해 통제받는 새로운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그는 “공수처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임명한다면, 권력형 범죄ㆍ비리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공방과 국민적 의혹이 발생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음으로 조국 교수는 “검찰의 수사권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비교법적으로 한국 검찰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은 없다”면서 “검찰은 경찰 수사 인력의 3분의 1에 달하는 자체 수사 인력을 가지면서 동시에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과 독점적 공소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의 수준은 해방 직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됐다. 반면 검찰이 수사에 직접 나서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검찰의 경찰화’ 현상이 심해지고,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라는 검사 본연의 역할은 주변화 또는 부실화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의 수사권 독점은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간에 경쟁과 상호 견제 체제를 만들어야 하고,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에 “법학자로서 요즘 법원과 검찰의 부패를 보니, 노무현 정부 하 사법개혁이 이루지 못한 전면적 사법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2017년 대선에서) 이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의지, 구체적 구상과 계획,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다”는 글을 올렸다.

조국 교수 “검찰개혁 시동 첫째 공수처…수사권 독점 끝내야”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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