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지난 2015년 5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성희롱 2차 피해 실태 관련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근로자 450명) 중 40.2%(181명)가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 결과가 나타났다.
이같은 응답의 이유로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94명/51%), ‘고용상의 불이익 우려’(65명/36%), ‘처리과정의 스트레스’(62명/34%), ‘가해자를 다시 만나게 될까봐’(46명/25%) 등의 반응을 보여 문제제기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해 주변에 말했을 때 “공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참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응답자가 22%, “불이익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 위축 발언을 들었다”12.4%, “개인적인 문제이니 알아서 하라”며 회사가 회피한 경우가 11.3% 등으로 나타나 2차 피해에 대한 문제제기도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 2차 피해가 발생한 단계를 보면, 사건을 주변에 알렸을 때 32.4%, 공식적 접수단계에서 28.2%, 사건조사 및 처리단계 27.1%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2차 피해 가해자는 성희롱 가해자, 상급자, 동료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회사(기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법적 제재 미흡’(20.4%),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 또는 제도적 지원 부족’, (19.8%)이라고 응답해 법․제도적 보호의 미흡을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성희롱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 사실을 공론화시키는 과정에서 행위자에 의한 괴롭힘이나 보복행위, 회사 측의 업무배제나 불리한 인사조치 등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성희롱 2차 피해와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상 명시된 성희롱 관련 제도의 개선, 관련 법 규정의 제정, 고충처리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