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2차 피해' 예방·제도개선 권고

기사입력:2016-09-08 09:56:15
인권위,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2차 피해' 예방·제도개선 권고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구체화 시킬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8일 권고했다. 또 상시 근로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성희롱 피해 예방과 구제절차 규정 제정을 의무화하고,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구체적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가 지난 2015년 5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성희롱 2차 피해 실태 관련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근로자 450명) 중 40.2%(181명)가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 결과가 나타났다.

이같은 응답의 이유로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94명/51%), ‘고용상의 불이익 우려’(65명/36%), ‘처리과정의 스트레스’(62명/34%), ‘가해자를 다시 만나게 될까봐’(46명/25%) 등의 반응을 보여 문제제기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해 주변에 말했을 때 “공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참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응답자가 22%, “불이익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 위축 발언을 들었다”12.4%, “개인적인 문제이니 알아서 하라”며 회사가 회피한 경우가 11.3% 등으로 나타나 2차 피해에 대한 문제제기도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 2차 피해가 발생한 단계를 보면, 사건을 주변에 알렸을 때 32.4%, 공식적 접수단계에서 28.2%, 사건조사 및 처리단계 27.1%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2차 피해 가해자는 성희롱 가해자, 상급자, 동료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회사(기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법적 제재 미흡’(20.4%),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 또는 제도적 지원 부족’, (19.8%)이라고 응답해 법․제도적 보호의 미흡을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성희롱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 사실을 공론화시키는 과정에서 행위자에 의한 괴롭힘이나 보복행위, 회사 측의 업무배제나 불리한 인사조치 등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성희롱 2차 피해와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상 명시된 성희롱 관련 제도의 개선, 관련 법 규정의 제정, 고충처리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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