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마지막 관문 통과... '28일부터 시행'

기사입력:2016-09-06 13:03:04
[로이슈 김주현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청탁금지법은 28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 5월 13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한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관계기관 의견조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번에 확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각각 3·5·10만원으로 제한하는 입법예고안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 등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언론사 등 4만919개 기관에 법률이 적용된다.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은 시간당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한도가 설정됐다.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 등의 외부강연 사례금은 시간당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 외에도 부정청탁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대응 방법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수사기관이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개시·종료했을 경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직자등의 소속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권익위홈페이지에 시행령 내용 및 구체적인 사례와 적용대상자의 행동가이드라인을 담은 직종별 매뉴얼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7월 공개된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교육교재 등에 이어 제작된 자료로 법 적용대상자는 물론 일반국민의 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 시행이 한 달 남짓으로 다가온 만큼, 남은 기간 동안 국민과 공직자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면서 “청탁금지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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