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추석 인사명목 과일 등 선물제공 금지

선거법위반신고 1390 기사입력:2016-09-06 12:53:15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오는 추석 명절과 관련, 시 및 구ㆍ군선관위 차원의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산선관위는 우선 정당,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을 이용,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한편,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되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산선관위측은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ㆍ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321,000 ▼401,000
비트코인캐시 702,000 ▼2,000
비트코인골드 48,650 ▼420
이더리움 4,491,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38,270 ▼180
리플 735 ▼2
이오스 1,137 ▼10
퀀텀 5,890 ▼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00,000 ▼401,000
이더리움 4,496,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38,320 ▼150
메탈 2,436 ▼13
리스크 2,560 ▼17
리플 736 ▼3
에이다 684 ▼4
스팀 378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176,000 ▼443,000
비트코인캐시 697,500 ▼4,000
비트코인골드 48,840 ▼440
이더리움 4,489,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38,160 ▼240
리플 734 ▼3
퀀텀 5,950 ▲5
이오타 33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