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정범 변호사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 입법부 수장 지위 회복”

기사입력:2016-09-05 10:21:59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무엇이 문제인가?>
김정범 변호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
2016년 정기국회를 개최하면서 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원사를 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극렬히 반대하면서 국회가 수렁텅이에 빠졌다. 새누리당은 의장 사퇴안까지 제출하면서 극렬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당장 처리해야 할 추경예산안 때문에 한발 물러나 본회의를 속개하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최근 현안이 된 우병우 민정수석의 문제,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에 관한 문제, 사드배치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발언을 하자 여당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과연 국회의장의 그러한 발언이 문제되는 것일까? 국회의장의 중립성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국회는 국민 대표기관이면서 입법기관이고, 정책통제기관의로써의 지위를 가진다. 3권분립의 원칙상 국회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는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국회가 행정부, 사법부와 어느 정도 대립각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견제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가 다양한 정치세력이 함께 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정치세력에 공통으로 부여된 사명이다. 따라서 어떠한 정치세력도 기본적으로는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장(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國會議長)은 대내적으로는 국회의 질서유지ㆍ의사정리ㆍ사무를 감독하고, 대외적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대내적으로는 국회의 질서유지ㆍ의사정리ㆍ사무를 감독하고, 대외적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 최고기관이다. 국회의장에 대하여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의 몇 가지 뿐이다.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지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국회법 제11조). 그러나 본회의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있다. 의장이 본회의의 토론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국회법 제107조). 그 외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다만 우리 국회법 제20조의 2에서는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다음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은 분명하다. 1960년 당시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장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한 바 있었으나, 개정 전 국회법에서는 의장도 당적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다 현행 국회법에서 다시 국회의장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변경한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사진=국회 홈페이지)
정세균 국회의장(사진=국회 홈페이지)
여기서 국회의장이 중립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국회의 운영과 관련된 것이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어떠한 차등도 없이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 중립성의 기초다. 어느 정파에 유리하게 국회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정치인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표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허용된다. 국회의장도 국회의원으로써, 입법부의 수장으로써 자유롭게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수 국회의원의 의사에 반해서 의견을 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일 국회의장이 어떠한 경우에도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면 국희의장에게 본회의 의결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이다. 중립성의 의미는 의장이 국회를 운영함에 있어 어느 정파에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돌아가 보자. 현재 정치권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한 정치적 발언이다.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국정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잘못을 지적한 부분이 있다. 그렇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의견을 내자고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염려를 나타내면서 20대 국회가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는 것에 그친다. 그야말로 3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가 당연히 내놓을 수 있는 발언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특별감찰관의 자리가 흔들리고, 유력 언론사의 주필이 기업으로부터 호화로운 접대를 받았다는 폭로가 있는 마당에 모두가 입을 닫고 있어야 하는가? 국회 아니면 어느 누가 견제할 수 있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 판사와 검사의 비리가 연일 폭로되는 마당에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국회의 기능이 아닌가? 대통령과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사드배치를 발표하면서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것도 당연히 국회가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사항이다. 국회가, 국회의장이 그러한 발언도 하지 못한다면 이미 입법부의 기본적 임무를 방기한 것이다. 지금까지 여당 소속의 국회의장이 행정부에 대하여 쓴소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당연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행정부가 뭘 하든 그대로 따르는 입법부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정세균 의장의 발언은 입법부 수장의 지위를 회복한 것이고, 국회의 기능을 건강하게 바꿔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한 국회의장의 태도는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두 손 들고 환영해야 할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불편해 하면서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 이미 그들은 국회의 고유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잊고 지내왔다. 오랫동안 행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여당 국회의원들의 역할로 생각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행정부나 대통령을 위한 국회의원으로 너무 오랫동안 지내온 탓이다. 새누리당 소속의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정세균 의장의 개회사가 국회의원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국회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 것임을 알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청와대의 심기를 살피면서 집단적으로 대항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다. 이문열의 소설 일그러진 영웅의 모습에서 영웅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아무 소리도 못하고 숨죽여 지내는 학생들의 모습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다를 바가 없다.

다시 살펴보자. 정세균 의장의 발언은 정부의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사법부의 비리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행태를 비판한 것도 아니다.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국회가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는 새누리당의 국회가 아니라 모든 정파의 국회이고, 국민의 국회다. 오히려 새누리당의 의사를 반영해서 국회의장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 라는 것이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다. 새누리당 만을 위한 국회의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처분만을 바라보면서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면 굳이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 대통령 개인 돈으로 세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새누리당의 눈치를 보면서 올바른 발언을 하지 못하는 국회의장은 더 이상 필요 없다. 국민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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