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법적 근거 없는 中企지원금 회수, 부당하다"

기사입력:2016-09-01 13:53:54
권익위 "법적 근거 없는 中企지원금 회수, 부당하다"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중소기업에 지원했던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회수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시정권고 조치했다.

일자리 창출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의거해 고용 환경 개선, 근무 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업체에 1년간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LED 조명기구와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은 지난 2014년 7월 서울노동청이 추진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대상자로 승인돼, 그 해 11월 A씨를 고용했다.

6개월 뒤 A씨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자 이 회사는 B씨를 대체자로 채용했다. 그러나 회사 경영 사정이 악화하면서 B씨마저 8개월 만에 권고사직으로 떠나자 서울노동청은 신청인이 감원방지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원금 540만원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업체 대표는 "A씨와 B씨가 각각 6개월 이상 근무해 결과적으로 감원 방지 기간을 준수했다"며 "지원금 회수 조치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전임자가 퇴사하여 대체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지원금 회수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 회사 입장에서는 전임자 퇴사에 따라 대체자를 채용할 수 밖에 없었던 점, ▲ 전임자가 6개월 근무하였고 대체자가 8개월 이상을 근무하였으므로 12개월의 감원방지기간을 지켰다고 볼 수 있는 점, ▲ 일자리 창출 지원금의 목적이 사업주의 고용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서울노동청이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권고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원금 환수 관련 규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중소기업인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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