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집중 신고 대상은 ▲연구개발(R&D) 지원 ▲어린이집 보조금 ▲요양급여 ▲복지시설 지원 ▲농·축·임·수산업 지원 ▲실업급여 ▲유가보조금 ▲기타분야(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이다.
신고 접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1층)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권익위 인터넷 홈페이지와 팩스(044-200-7972), 모바일(부패·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또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으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신고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되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