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음식물 3만원ㆍ선물 5만원ㆍ경조사비 10만원

기사입력:2016-08-30 17:37:26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입법예고안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조정실장 주재 청탁금지법 관계차관회의를 개최, 시행령(안)의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의 가액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지난 8일 법제처가 국무조정실장에게 가액기준 조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이날 회의는 지난 23일 관계차관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날 회의는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청 3개 부처로부터 가액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청탁금지법 시행이 미칠 영향 등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일반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예고안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가액기준 등에 대한 법 시행 이후 집행성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2018년 말에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안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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