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진재용 변호사 “영업비밀 침해행위 업무상배임죄 적용”

기사입력:2016-08-29 18:45:24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적용
진재용 변호사(법무법인 창조)

진재용 변호사(법무법인 창조)
진재용 변호사(법무법인 창조)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직원이 다른 회사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영업비밀과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영업비밀은 조금 다릅니다.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법에서 보호되는 영업비밀이 됩니다.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은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 2)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3)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중, 3)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소규모의 회사에서 구비하기가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이처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1)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2)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3)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4)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다수).

언뜻 보면 별 문제인가 싶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려면, 누군가가 비밀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즉, 회사의 정보를 확보, 분류하여 어떤 것은 비밀자료이고 어떤 것은 비밀이 아닌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정보마다 비밀의 중요도는 어떻게 다르며 각 정보마다 접근권한은 누구까지 있는 것인지, 접근의 방법은 패스워드를 알려주는 것으로 할지 아니면 접근할 때마다 관리자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할지, 영구히 비밀로 관리할 것인지, 10년 안에 폐기할 것인지 아니면 5년 안에 폐기할 것인지, 폐기의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을 누가 어떻게 확인 할 것인지 등등 할 일이 참 많아집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보보안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담당하는 부서나 직원을 두기가 힘듭니다. 또한, 자료에 비밀이라는 표시를 하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결국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문서나, 컴퓨터 파일이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영업비밀이 무형의 것이라면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형적인 자료로 현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업비밀을 자료로 만들어내고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고, 그러다보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영업비밀이 유출되기 쉬운 환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영업비밀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료가 아니더라도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1)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라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2)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3)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판결 등 다수).

따라서 거창한 원천기술이 아닌, 영업비밀로 관리되지 않은 사업제안서 같은 자료도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제안서를 유출한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배임죄는 배임행위를 한 자가 이익을 취득하지 않아도 성립하며, 회사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면 성립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영업비밀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도록 정보를 관리하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자료 유출에 대해서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배임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자료를 영업비밀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소규모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빈번하게 회사의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추후 업무상배임죄를 명목으로 고소를 할 경우에는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진재용 변호사(법무법인 창조)

약력
주식회사 이노션 사내변호사, 준법지원인
공동법률사무소 연암 구성원 변호사
주식회사 정글 자문변호사, 재한몽골학교 자문변호사, 환경법률센터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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