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우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입니다(96다10171).
그러므로 기존에 이용하던 도로 외에도 다른 공로 출입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청구권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별도의 진입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입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로를 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311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주변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과 구제적인 도로의 이용 상황에 따라서 그 청구의 당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음, 악취, 비산먼지, 진동 등을 이유로 공사의 중지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나, 공사중지가처분 사건에서의 보전의 필요성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이유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법원은 “소음․진동규제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발생한 바 있는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나, 그러한 소음이 상시적으로 기준치를 상회하였음이 소명되지 아니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사 자체를 금지시킬 피보전권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560 결정).
결국, 귀하가 주위 토지의 공사로 인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금전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제공: 박관우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