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백화점ㆍ대형마트 포인트는 에누리…부가세 대상 아냐”

기사입력:2016-08-28 18:52:19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구매액수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하는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주)롯데쇼핑과 (주)롯데역사는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롯데포인트’ 제도를 운영해, 고객이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운영하는 영업점에서 물품을 구입(1차 거래)하면서 멤버쉽 카드를 제시할 경우 구매금액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나중에 고객이 다시 위 영업점에서 2차 거래를 하면서 대금을 결제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주)롯데쇼핑과 (주)롯데역사는 롯데멤버스카드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들이 결제한 금액의 0.1% 내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롯데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있고, 고객들은 롯데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주)롯데쇼핑과 (주)롯데역사는 고객이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전에 약정된 상품권을 증정하고, 고객이 영업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결제할 때 증정 상품권을 사용해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러한 증정 상품권은 고객들에게 판매한 상품권과는 전산상 별도로 구분 관리했다.

롯데포인트가 사용되면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자신이 적립해준 포인트를 초과해 사용된 부분에 관해 (주)롯데카드를 통해 정산금을 주고받았고, 증정 상품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산했다.

(주)롯데쇼핑과 (주)롯데역사는 당초 2차 거래에서 롯데포인트 또는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돼 현실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쟁점 금액까지 모두 과세표준에 산입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가, 쟁점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전국 세무서들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봐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주)롯데쇼핑과 (주)롯데역사가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서울행정법원과 2심 서울고등법원은 세무당국의 부가세 환급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포인트 또는 증정 상품권은 원고들의 사업장 또는 제휴사에 대하여만 사용 가능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등 사용할 수 없으며(롯데포인트의 경우 적립일로부터 2년 또는 5년이라는 시간적 제한이 있다), 롯데포인트의 경우 1,000점 이상이 적립돼야만 사용할 수 있는 등 여러 제한이 있어 1차 거래에서의 적립 자체만으로 금전과 유사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또 “고객들은 2차 거래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으면서 그 이전의 1차 거래에서 적립 또는 증정받은 롯데포인트, 상품권을 사용해 대가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롯데포인트 또는 증정 상품권은 결제수단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원고들이 1차 거래에서 적립해 주거나 증정하는 롯데포인트, 상품권은 1차 거래를 한 고객에게 유인책을 줌으로써 추후 재화 등을 추가로 구매하도록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고객충성제도’로서 2차 거래시 사용돼야 비로소 금전적 가치가 있다는 점 등에서 1차 거래 이후에 제공되는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객들은 1차 거래시 구매금액에 따라 롯데포인트를 적립받거나 상품권을 증정받고, 원고들은 추후 고객들이 2차 거래에서 롯데포인트 또는 증정 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그 상당액을 대금에서 차감해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결국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롯데포인트 또는 증정 상품권은 사실상 2차 거래에서 대금 할인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에 의해 감액된 부분은 에누리액”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주)롯데쇼핑과 (주)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 등 전국 92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각 원심법원들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3명 중 8명의 다수의견(판결 법정의견)은 “롯데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에 의해 감액된 부분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차 거래 때 적립된 포인트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할인약정에 따라 포인트 상당액만큼 공제된 가액은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과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롯데카드 주식회사를 통해 정산금을 주고받더라도, 이는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정산약정 및 계속적인 거래의 결과로써 산정되는 것이고, 2차 거래의 공급자 자신이 적립해준 부분은 정산금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 2차 거래의 공급과는 대가관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정 상품권도 마찬가지로 처리되므로 역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에 의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위 규정은 마일리지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한다”며 “그러나 위 규정은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위임범위 내에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하므로, 이로 인해 과세표준의 범위와 에누리액의 해석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이인복・박병대・김창석・김신・박상옥 대법관 “에누리도 과세 대상”

한편, 이인복・박병대・김창석・김신・박상옥 대법관 등 5명은 상고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대법관들은 “2차 거래에서 사용된 롯데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은 원고들과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 및 롯데카드 주식회사 사이의 정산약정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므로 그 자체로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봤다.

이어 “롯데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은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즉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 사이에서 정산의 단위로 가치를 유지하고 금전으로 상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2차 거래의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대법관들은 “따라서 롯데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해 2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하고, 그 부분이 에누리액에 해당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거래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문제된 이 사건에서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 해당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의 범위 및 그로부터 제외되는 에누리액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기존에 원고들은 대금결제과정에서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부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고 신고ㆍ납부해 왔는데, 향후에는 그 부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부가가치세액을 달리 계산해야 하는 등 세무처리 및 거래현실에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http://www.scourt.go.kr/sjudge/1472191613799_150653.pdf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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