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노동법률단체(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ㆍ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ㆍ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법률원)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노동법률단체는 “올해 초 박근혜정부는 저성과를 이유로 한 일반 해고를 유도하고 노동자 집단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노동개악 양대지침(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지침)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2월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제한법리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적 제한을 묵살해 노동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부의 양대지침은 위헌ㆍ위법한 불법지침으로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의 양대지침의 불법성에 대한 의견표명 및 정부의 지침철회를 촉구하는 정책권고를 요청했다.
노동법률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지침’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하급 행정기관에 시달하면서 해고 및 취업규칙에 관한 사업장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마치 노사관계 일반에 구속력 있는 행정규칙으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해, 사법적 효력이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노동법률단체는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불법지침은 단지 사법적 효력이 없는 지침의 오남용 문제가 아니다”며 “노동법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보호법제는 국회의 법 개정을 필요로 함에도 박근혜정부는 사업장에 노동시장구조개악을 강행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이나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아닌 사업장의 관행을 사실상 장악하기 위한 방편으로 각종 가이드라인이나 행정지침들을 쏟아내고, 사업장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교란시켜 쉬운 해고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을 속전속결로 현장에 밀어붙이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불법지침 활용은 노동개악정책의 현실적인 장악을 위해 국회의 입법권한을 무시하고 법원의 판례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것으로, 단지 실수나 우연한 오남용이 아니라 의도적인 삼권분립의 훼손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노동법률단체는 “노동개악을 강행하려는 불법지침들이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은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다”고 환영했다.
나아가 “이번 인권위 의견표명에서는 정부가 판례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사업장의 노동관행을 교란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지침들은 명시적인 노동법의 내용을 무력화시켜 안정적인 노동법질서를 해치는데 행정부의 권한을 남용한 노골적인 위법한 행정작용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