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선거관리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제안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라며 “참정권 핵심인 선거권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오래 제기된 정치개혁안이며 세계적 추세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정치적 유불리로 이를 더 이상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선거권 연령과 함께 정당가입 연령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있었으나 검토과정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소품이나 표시물, 시설물, 인쇄물 등을 활용한 정치적 의사표현 확대 의견을 밝힌 것은 바람직하며, 점차 방법적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방법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비용 과다 지출을 근거로 각종 표시물의 크기를 일괄적으로 규격화하고, 선거운동기간 전 옥외 시설물이나 인쇄물에 정당ㆍ후보자 명칭만 담겨도 선거운동으로 간주해 제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그 외에 후보자등록 시기를 앞당기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선거운동기간을 현행대로 두고 등록만 조기에 하는 것은 정책 검증 효과를 보기 어렵고, 등록마감 후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는 것도 정치적 선택을 제한하는 위헌적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정책 비교평가 서열화를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할 때만 허용하고, 단체의 독자적인 비교평가는 공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해 금지하는 것은 단체의 후보자 검증과 유권자 운동을 왜곡하는 것이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4일 시민단체의 상설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는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선거법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품과 인쇄물 등을 이용한 의사표현 허용 뿐 아니라 서명과 집회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한 수단을 규제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과도하게 폭넓게 규정한 선거여론조사의 범위 축소, 후보자비방죄와 인터넷실명제 폐지 등 유권자들이 자기검열이나 위축 없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참여연대는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평가 작업을 이어갈 것이며, 국회에 끊임없이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