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A씨는 연구실에서, 인터넷 일간베스트(http://www.ilbe.com/5953051911) 사이트에 접속해 “OO대학교 학생들이 해결한다”라는 제목 하에 “전자개표기 사기극 가짜 대통령 노무현 사건이 OO대학교 학생들에 의해 밝혀질 것입니다…(중략)…노무현이 링에 올라오지 않았으니 부엉이 바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정해진 이치였던 것입니다…(중략)…반역범 김대중, 노무현과 함께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직을 도둑질한 빨갱이 범죄조직이 정치, 언론, 교육, 행정, 법조계 등 사회 전 분야를 장악하여 진실을 봉쇄하고 있으니 월남 적화전야 상황 속에서 경제가 추락하고 젊은이들의 미래가 막혀있는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러나 사실은 고 노무현 대통령 측이 2002년도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부산대 철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