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일병 폭행 사망’ 주범 병장 살인죄 인정 징역 40년

기사입력:2016-08-25 17:57:30
[로이슈 신종철 기자]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이른바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OO 병장에게 대법원 최종 징역 40년형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제28사단 포병연대 모 부대 의무반에서 복무하던 이OO 병장, 하OO 병장, 이OO 상병, 지OO 상병, 유OO 하사.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부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윤OO 일병과 함께 냉동식품을 먹던 중 윤 일병이 음식을 쩝쩝거리고 먹으며 질문에 대답이 늦는다는 등의 이유로 마구 때렸다.

이들은 당시 25분간 윤 일병의 얼굴과 옆구리, 배, 허벅지, 가슴 부위에 대해 수십 차례 폭행을 가했다. 결국 윤 일병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이후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이 병장 등은 평소에서 윤 일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며 가혹행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이 확인해 범죄사실에 포함시킨 폭행 등 가혹행위 건수가 수십 건에 이른다.

이에 군 검찰은 이들 병사들에 대해 공범으로 봐 살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공동폭행), 의료법 위반,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 1심 보통군사법원, 중형 선고

1심인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014년 10월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를 인정하는 등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이OO 병장에게 징역 45년, 하OO 병장에게 징역 30년, 이OO 상병에게 징역 25년, 지OO 상병에게 징역 25년, 유OO 하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시사진을 보면 시신 전신에 멍이 들어 있어 피해자가 받았던 폭행 및 가혹행위가 얼마나 가혹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고, 목격자들은 피해자가 2014년 3월 중순부터 다리를 절고 다녔다고 하고 있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폭행 및 가혹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사고 당일까지 폭행 및 가혹행위를 지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입대하고 훈련소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은 신병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실수나 군인기본자세 등을 이유로 폭행을 가했고, 2014년 4월 6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도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한 점을 볼 때 피해자에게 일을 가르쳐주려는 목적보다는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는 강도 및 횟수는 점점 심해져 잠도 못 자게 감시도 했으며, 식사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등 수법이 점점 잔인해졌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를 폭행해 괴롭힌다는 것에 별다른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으나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인들의 잔인한 폭행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피해자는 단지 피고인들보다 늦게 군대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폭행을 묵묵히 감내해 왔으며, 24시간 같이 생활하고 있는 선임들로부터 도망가지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은 군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행위 중 가장 비극적인 사건임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 갔을 때에도 자신들의 폭행으로 인해 쓰러졌음을 감추고 냉동식품을 먹다 쓰러졌다고 진술하기로 모의한 점, 목격자에게 자신들의 범행을 함구하라고 말한 점, 자신들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고 다음날 피해자의 소지품을 폐기하는 치밀함을 보인 점 등 범행 직후 피고인들의 행적들을 미뤄 볼 때 피해자의 죽음을 슬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서 속죄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OO(병장)은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폭행의 정도와 횟수에 있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가장 잔인했고 수차례 폭행을 당하다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오줌을 싸고 쓰러지는 것을 보고도 꾀병을 부린다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차는 등 무자비했으며, 작년 3월초부터 범죄사실에 나온 사실만으로 봐도 피해자에게 매일, 하루에 여러 번 폭행 및 가혹행위를 반복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외에도 밝혀지지 않은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 중에서 가장 잔혹하게 피해자를 괴롭혀왔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했고, 피해자에게 치약을 먹이고 가래침을 뱉어서 핥아 먹게 하는 등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또 “심지어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사실도 있어, 이OO(병장)은 피해자가 폭행 및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사망하게 된 범죄에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잔인한 폭행의 결과 피해자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점, 이로 인해 군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잇던 건강한 아들을 잃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점, 유가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오히려 유가족이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군에서 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 상하 동료가 전우애로 화합 단결하지는 못하고 도리어 동료를 죽음으로 내몬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에 버금가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고등군사법원 “잔인하고 무자비한 폭행…범행 잔악함”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2015년 4월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이OO 병장에게 징역 35년을 그리고 공범 하OO 병장, 지OO, 이OO 상병에게 각 징역 12년, 유OO 하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등 1심보다 형량을 감형해 판결했다.

이OO 병장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결과의 엄중함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처우 등 그 과정의 잔악함, 그리고 유족들이 재판부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이OO에게 중형에 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점, 다시는 군에서 이처럼 끔찍스러운 범죄로 무고하게 희생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형벌의 일반예방 목적 등을 고려하면 이OO에게 장기의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에 그쳤다고 판단되는 점, 아직 20대의 청년으로 젊은 나이이고 이런 성행과 경력에 비춰 볼 때 앞으로 교화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45년의 징역형은 피고인의 현재 연령을 고려해 볼 때 다소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OO 병장과 지OO, 이OO 상병에 대해 재판부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은 법이 허용하는 한 선처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탄원하는 점, 이번 범행은 이OO(병장)이 주도하고 주재하는 폭행에 참여한 것인 점,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젊은 나이이고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징역형(하OO 징역 30년, 지OO 징역 25년, 이OO 징역 25년)은 다소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감형했다.

대법원, ‘윤일병 폭행 사망’ 주범 병장 살인죄 인정 징역 40년
◆ 대법원 판단은? “공범들 살인 미필적 고의 없다” 파기환송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15년 10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OO 병장, 지OO 상병, 이OO 상병, 유OO 하사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상해치사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OO 병장에 대해서도 일부 범행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이OO 병장의 무차별적인 계속된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했고, 나아가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OO 병장, 이OO 상병, 지OO 상병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임병 역할을 하면서 의무반 내 분위기를 주도하는 이OO 병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평소 이 병장의 지시나 권유에 따라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나 횟수도 이OO에 비해 훨씬 덜했다”고 말했다.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쓰러진 직후 곧바로 산소와 맥박의 수치를 측정하거나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기도 했고, 특히 하OO은 피해자를 의료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시종일관 일어나라며 울먹거리기도 했는데,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한 일련의 행동을 사망의 결과 발생을 인식하거나 용인할 살인범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OO 병장의 상식을 벗어난 폭행과 가혹행위에 일부 가담하기는 했으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이를 무시한 채 가해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행가담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이들은 이OO 병장과 일체가 돼 그의 행위를 이용해 살인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하OO, 이OO, 지OO에 대해서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이OO 병장과 함께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니, 이런 원심 판결에는 살인죄의 고의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이OO 병장에 대해 살인, 특수폭행, 강요,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하OO 병장, 이OO 상병, 지OO 상병에 대해서는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유OO 하사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에 피고인들 및 검찰관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OO 병장은 “살인 및 추행의 고의가 없다”면서 그리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

반면 검찰관은 이OO 병장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3명의 병사의 살해의 범의에 대한 심리미진, 그리고 하사의 부하범죄부진정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후임 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병장 이OO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고등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이OO 병장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에 대한 폭행에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OO 병장, 이OO 상병, 지OO 상병에게는 각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유OO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특히 재판부는 이OO 병장에 대해 “범행 내용과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징역 40년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병사들의 경우에도 징역 10년 미만 형에 대해 양형부당 주장은 부적합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 재판부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대해 검사가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며 군 검찰관의 이OO 병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전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2015. 10. 29. 2015도5355)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 이OO 병장에 대해서는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40년, 다른 병사 3명에 대해서는 상해치사죄의 유죄를 인정해 각 징역 7년, 유OO 하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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