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ㆍ변협, ‘개인회생’ 청년변호사 수임…브로커 퇴출

기사입력:2016-08-25 16:05:28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브로커 의심사례를 수집해 변협에서 징계하거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빌리고 대출업자를 알선해 개인회생 사건 수임료를 대출해주도록 해 의뢰인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브로커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조치다.

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변호사들에게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게 하면, 더불어 개인회생 브로커가 퇴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해 운영해왔다.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및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로 꾸려졌고, 올해 12월까지 약 4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지난 7월 4일 소액사건 재판제도의 개선 등에 관해 합의한 2차 회의에 이어, 8월 22일 개최된 3차 회의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 등에 관한 추가 합의를 도출했다.
협의회는 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빌리고 대출업자 알선을 통해 의뢰인에게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브로커 문제가 법조계의 부조리로 대두하고 있고, 최근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청년 변호사의 고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청년변호사에게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회생 브로커 문제와 사건 수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선방안으로 브로커 의심사례를 정기적으로 수집해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공하고, 대한변협이 조사 후 변호사를 징계하거나 브로커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과 청년 개업 변호사의 사건 수임 문제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청년 개업 변호사를 대상으로 개인회생절차 전반에 관한 충실한 교육과 도산사건 전자소송에 관한 교육 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교육 과정을 이수한 청년 변호사 명단을 대한변협 홈페이지,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 홍보함으로써 브로커를 통해 수임하는 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실제 사건 수임까지 이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은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면경고,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체크리스트만으로는 브로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특히 개인회생사건은 그 절차의 생소함으로 인해 변호사가 브로커에 휘둘리는 경향이 있고, 변호사를 상대로 한 교육을 통해 개인회생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 출신 청년 변호사가 대량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고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상 개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건 수임이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이에 청년 변호사로 하여금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수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브로커 문제까지도 해결할 것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기대하고 있다.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이와 함께 ‘증거보전 활성화와 조정ㆍ화해와의 연계방안’도 논의했다.

소 제기 전 증거조사를 허용하는 증거보전 절차를 활성화해 당사자들 사이의 증거 편중을 해소하는 한편, 사안의 쟁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증거조사만으로 분쟁해결이 가능한 사안들을 소제기 전 단계에서 조정ㆍ화해로 신속ㆍ유연하게 종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개선방안으로 민사소송법 제375조에서 정한 증거보전의 요건, 즉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을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민사소송법 제377조 제2항에서 당해 요건의 입증 수준을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명시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증거보전 신청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향후 증거보전 제도를 실질적 증거개시 절차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선진 외국의 입법례, 운영사례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ㆍ연구해 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요건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정ㆍ화해와 연계한 신속한 분쟁 해결로 증거보전 사건이 본안사건까지 이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절차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함을 전제로 증거보전 절차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하거나 사건을 조정절차로 회부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및 민사조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한 ‘형사피해자 공탁제도 개선’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형사 공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면서 그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고, 나아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개선방안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 피공탁자(피해자) 인적사항을 기재할 필요 없는 공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새로 도입할 공탁제도의 절차, 범위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ㆍ연구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적정하면서도 공평한 새로운 공탁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73,000 ▲698,000
비트코인캐시 690,000 ▲11,500
비트코인골드 47,290 ▲400
이더리움 4,521,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37,910 ▲290
리플 754 ▲8
이오스 1,237 ▲23
퀀텀 5,730 ▲7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46,000 ▲615,000
이더리움 4,526,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37,950 ▲340
메탈 2,355 ▲30
리스크 2,571 ▼20
리플 754 ▲9
에이다 680 ▲8
스팀 409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26,000 ▲640,000
비트코인캐시 688,500 ▲9,500
비트코인골드 47,840 0
이더리움 4,518,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37,850 ▲270
리플 752 ▲7
퀀텀 5,725 ▲70
이오타 335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