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성북구, 소속 근로자에 '생활임금' 적용해야"

기사입력:2016-08-25 10:45:43
권익위 "성북구, 소속 근로자에 '생활임금' 적용해야"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받지 못한 직장 어린이집 조리사에 대해 생활임금과 보육교직원 인건비와의 차액을 소급지급할 것을 성북구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성북구청 직장 어린이집에서 2013년부터 근무한 조리사 A씨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임금을 받아 왔다.

A씨는 최근에서야 성북구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생활임금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차액에 대해 성북구에 소급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성북구가 조리사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매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므로 소급지급은 어렵다고 하자, A씨는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했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임금으로,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다.

권익위는 "조례는 원칙적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진다고 판결하기 때문에 A씨는 구립 직장어린이집 소속 근로자로서 이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복지부 지침과 다르게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임금 조례의 제정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직・간접 고용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고, 이 조례가 성북구청장에게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한 인건비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생활임금 조례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유사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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