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찰, 홍만표 ‘몰래변론’ 변협에 징계 신청하라”

기사입력:2016-08-24 18:05:22
[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 변론’ 혐의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홍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사법위원장(위원장 성창익 변호사)는 이날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 변론’ 징계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는 논평을 통해서다.

민변은 “대한변호사협회는 8월 1일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 변론’ 혐의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징계신청을 기각했다”며 “대한변협은 변호사법 위반 사항인 몰래 변론을 징계하기 위해 검찰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검찰로부터 관련 회신을 받지 못해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유”라고 전했다.

변호사법 제29조의2, 제1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는 재판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변호나 대리를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변은 “검찰 출신 속칭 ‘전관’인 홍만표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을 한 이래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차례 몰래 변론을 행했다. 현재 밝혀진 사건 수만 62건에 달한다”며 “홍 변호사가 행한 몰래 변론은 엄연한 범법행위이고, 징계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홍만표 변호사가 15억여 원을 탈세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소장만을 제출했을 뿐, 62건의 몰래 변론과 관련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홍 변호사가 접촉했던 수사 라인뿐만 아니라 홍 변호사가 몰래 변론했던 사건들의 구체적인 목록 역시 넘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몰래 변론’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제기가 되지 않아 징계요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사건 관계자들도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아 목록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민변은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중에 변호사에게 과태료 등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변호사법 제97조의2 제1항)”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 변론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금품 수수와 탈세 부분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민변 소속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 때와는 상반된 것”이라고 대조시켰다.

민변에 따르면 검찰은 2014년 11월 세월호 집회 관련 사건을 맡았던 김인숙 변호사와 국가보안법 사건 변론을 맡았던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서 공소제기는 물론 관련 수사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혐의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

검찰이 제기한 징계개시신청은 변협에서 기각됐고, 추가로 제기한 이의신청까지 모두 기각됐음에도 검찰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차원에서 재차 징계절차 개시결정을 했다.
민변은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는 징계절차 개시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검찰은 현재까지도 항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집요하게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처럼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에는 매우 적극적이었던 검찰이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 변론 행위에 대해 징계개시 신청도 하지 않고 자료 제출조차 거부했다”며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검찰 ‘전관’인 홍만표 변호사뿐만 아니라 ‘현관’인 내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행태로 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검찰은 지금이라도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 변론’ 혐의에 대해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홍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 몰래 변론과 연루된 비리 세력들에 대해서도 감싸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내부 감찰을 철저히 해 조직을 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검찰이 내부적으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갈수록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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