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김연주 경장,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몸캠피싱’

기사입력:2016-08-24 17:37:38
[로이슈] 8월 말, 아직까지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광고 속 워터파크 만큼이나 핫한(?) 범죄가 사이버 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화상채팅을 하면서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촬영한 뒤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피싱’이 바로 그것이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에 이어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종 범죄 수법인 탓에 일주일에 한번은 꼭 ‘몸캠피싱’에 대한 상담 요청을 받게 된다.

창원서부서 김연주 경장.

창원서부서 김연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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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몸캠피싱’의 유형은 이렇다.

먼저 채팅어플을 통해 음란 화상채팅을 하자고 피해자를 유인한 후, 녹화된 음란 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도 스스로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만든다.

그 후 영상 화질 불량 등을 빌미로 악성코드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시킨 뒤 해당 휴대전화 주소록을 해킹해 피해자의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자위 영상, 알몸 댄스 영상 등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것이다.
경찰은 최근 몸캠피싱 범죄를 일삼은 이들을 검거해 구속하는 등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신종수법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몸캠피싱’ 등 신종 범죄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익명성이 보장 된 채팅 어플이 악용돼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음란성 문자메시지에는 응답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혹여 피해를 당한 후 스스로 피해를 무마하기 위해 상대방이 요구하는 돈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범죄자의 집중 표적이 돼 계속되는 협박 속에 반복 입금으로 더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럴 때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창원서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 경장 김연주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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