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간단하게 고발 내용을 요약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등록 시 배우자의 차명재산(화성시 동탄면 소재 기흥골프장 주변 토지들)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등 허위로 재산 등록한 부분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다.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처분한 서울 강남역 인근 부동산을 넥슨이 광고한 금액보다 고액으로 매입해 준 것은 계약체결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하는 것과 관련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의혹 부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다.
또 처가 재산을 상속ㆍ처분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차명거래, 실질과 다른 거래형태 등을 만드는데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 부분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분 20%를 보유하는 등 가족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 ㈜정강 명의의 자동차 등의 자산과 금품을 유용했다는 부분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참여연대
이미지 확대보기둘째, 우병우 수석의 처가가 보유한 서울 역삼동의 토지(강남역 인근)를 1,326억원을 받고 넥슨 측에 매도했는데, 매도인 측인 우 수석 측이 제시한 가격보다 153억원이 많은 1,326억원을 넥슨 측이 지불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참여연대는 “이곳은 토지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계속 중인 토지이고, 신사옥을 이미 판교에 짓고 있어 부동산 매입 필요가 없던 넥슨 측이 웃돈을 주면서까지 매입한 것은 상식 밖의 거래이고, 게다가 넥슨이 매수한지 1년4개월 만에 다시 매각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을 보건대, 이는 거래를 가장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우병우 수석과 처는 우 수석의 가족들이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인 (주)정강으로부터 (주)정강의 사업수행과 무관함에도 통신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지급임차료,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주)정강의 회사자금을 지원받아, 생활비에 쓰고 자동차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주)정강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넷째, 우병우 수석의 처와 처제 등은 장인으로부터 공동상속 받은 삼남개발(주)의 주식을, 장인이 사망한 직후 설립한 (주)에스디엔제이홀딩스에 외상형식으로 615억원치를 모두 매각한 뒤, 매년 (주)에스디엔제이홀딩스가 삼남개발(주)로부터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게 한 뒤 (주)에스디엔제이홀딩스로부터는 매년 외상매매 대금을 변제받는 것인 양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91억원을 받았는데, 이는 직접 (주)삼남개발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경우 부과되는 종합소득세(38%)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외에도 “청원별장의 용도와 관련한 의혹, 우병우 수석의 장모의 주민등록법 위반 문제, 진경준 검사장의 비위첩보 묵살 의혹, 변호사 시절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수임계 없이 변론한 의혹,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부실검증 논란 등 다양하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과정에서 단서가 발견되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수사 대상자인 우병우 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어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별검사를 임명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별검사 임명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검찰이 수사의뢰 된 혐의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의뢰된 범죄혐의가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한 이후의 비위사실 일부에 한정돼 있어 검찰수사가 여기에만 국한될 수 있다”며 따라서 참여연대는 “그동안 제기된 수많은 범죄혐의를 대부분 망라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전날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편파적 수사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된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병우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더구나 윤 고검장은 우 수석과 함께 2014년 ‘비선 실세’ 정윤회씨 국정농단 의혹 수사는 뒤로한 채,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한 문건 유출 과정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한 경력이 있어 여전히 엄정한 수사가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정윤회 사건 때와 같이 감찰내용 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방향을 제시하고 있이 더욱 그러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특별수사팀이 청와대 눈치를 보며 형식적인 수사결과를 내놓는다면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