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사태…박범계 “김수남 총장직과 검찰 명운 걸고 수사해야”

기사입력:2016-08-23 16:58:39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함께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 김수남 검찰총장이 자신의 직과 검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제2비서관과 법무비서관, 법무법인 정민 대표변호사, 민주통합당 법률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다.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의원은 “이 사태의 본질은 시작은 검찰발 진경준 또 홍만표 전ㆍ현직 검사장의 비리부터 시작된 것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 혐의로 비화됐다”며 “검찰이 처음부터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했더라면 특별감찰관의 감찰 문제도 번지지 않을 문제였다”고 진단했다.

우병우 민정수석 및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건에 대해 박범계 의원은 “검찰의 명운이 걸려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직을 걸고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비리 혐의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그것이 사정의 중추 기관으로서 자리 잡았던 검찰이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번에 특임검사를 만들어 진경준 검사장 비리를 낱낱이 밝혔듯이 우병우 민정수석은 현직 검사가 아니니까 특임검사가 할 수는 없지만, 이번 수사는 (검찰) 어느 부서가 맡아야 될 것이 아니고, 일종의 특별수사본부 형태로 가야 된다”고 제시했다.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직무를 잠시 정지했다가 검찰 수사 이후에 무혐의가 나올 경우 복직 등 후속 조치를 취하는 절충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꼼수다”라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리라는 것이 그렇게 직무 정지하고 다시 풀리고 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민정수석 비서관은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문제지, 사실은 대통령의 비서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라면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서 청와대는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여러 명 중에 하나 들어가는 인사위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민정수석이) 검찰, 국정권, 경찰과 같은 권력기관에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며 “오로지 대통령의 그림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할 뿐인데, 실상은 식물정부 운운하고 또 대통령과 한 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발언들이, 심지어는 국기를 흔든다는 표현까지 나오다보니까 아, 도대체 우병우라는 사람이 집행기관, 행정기관에 대해서 얼마나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는지가 반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건 직무정지를 할 사항이 아니다. 비서에 불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병우 수석에 대한 여러 의혹은 있지만 입증된 것은 없지 않느냐. 의혹만으로 사퇴하라는 건 여론 재판이자 마녀사냥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범계 의원은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의 감정과 또 우병우 민정수석이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한 흔적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대통령을 위한 길이고 국가를 위한 길이냐에 적합한 일이냐, 적정한 일이냐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별감찰관법을 대표발의 한 박범계 의원은 “특별관찰관법에 위법 행위라 표현하지 않고 비위 행위라고 표현했다. 이것이 법의 적법성과 위법성의 사안이 분명히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비위행위, 예를 들어 주식회사 정강만 하더라도 (우병우 처가) 가족회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외제 승용차의 문제라든지 또 휴대폰의 사용의 문제, 모두가 다 실명으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비위 행위가 바로 그런 것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범법의 문제로 다루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이미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이 정도 되면 민정수석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합당하다는 그런 의견”이라고 판단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출 논란과 관련해서도 박범계 의원은 “공표와 누설을 금지하도록 돼 있다. 이것은 감찰로 인해서 지나치게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문제, 대통령의 인사권이 흔들리는 문제 등 예정된 문제로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을 둔 것”이라며 “그런데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태는 특별감찰의 개시에 의해서 불거진 문제가 아니고 한 달 전부터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와 시민단체에 의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이 돼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찰이 개시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비리 의혹이라는 것은 다 낱낱이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들이다. 또 누설이라고 하는 것도 신문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것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송두리째 모 방송국에서 보도가 됨으로써 알려진 문제”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이 누설이라는 것이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더군다나 수사 사건이 감찰 사건으로 내려온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특별감찰관법 상의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사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처벌 가능성이 없는 케이스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견해를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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