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반도체 장비 부품을 제작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6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92억 6천만 원의 정부 연구과제에 38억 3천만 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A씨는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로 자기회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기로 소속 기술소장과 공모하고 2012년과 2013년에 평소 거래하던 52개 협력업체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여 12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정상적으로 쓴 것처럼 회계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A씨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완료되고 연구개발비가 전액 환수됨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2억 9천 2백만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자금을 편취하는 부패행위가 날로 지능화, 은밀화하여 적발이 어려운 만큼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부패행위로 편취한 정부자금은 끝까지 추적해 전액 환수하여 재정누수를 차단함으로써 정부자금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