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살펴보면 요금제에 따라 2~3배 이상의 지원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고가 요금제에 지원금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신경민 의원은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 소비자 편익 증진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통신사들 배만 부르게 하는 현행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의무화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 지급 제한 ▲지원금 상한제 일몰규정 6개월 단축 ▲위약금 상한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단통법은 국민의 가계통신비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통신사나 제조사의 이해관계를 넘어 오로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