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대교수는 공인…공개된 개인정보 유료제공 위법 아냐

기사입력:2016-08-17 20:31:57
[로이슈 신종철 기자] 공립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법대교수의 직업, 직장 등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해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학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ㆍ제공하는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되는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시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특히 법학과 교수의 경우 공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 등 법조인의 양성ㆍ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대교수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점도 눈에 뛴다.

수도권의 모 법과대학 교수 A씨는 “로앤비 등이 자신의 동의 없이 생년월일, 직업, 직위, 출신대학,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해 타인에게 유료로 인물정보를 제공하거나, 검색포털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타사와 제휴해 인물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방대하게 공유 및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사생활과 자기정보통제권,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종합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법률포털사이트인 로앤비의 경우 2010년 12월 A교수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자사 사이트 ‘법조인’ 항목에 올린 다음 이를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해 오다가, 소장을 받고 2012년 7월 30일 로앤비 사이트 ‘법조인’ 항목에서 A교수의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했다.

로앤비의 유료 서비스는 법조인들의 개인정보만 따로 떼어내어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로앤비가 제공하는 다른 콘텐츠와 ‘법조인’ 항목을 결합해 전체적으로 요금을 받는 방식이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8월 법대교수 A씨가 NHN(네이버), 디지털조선일보, 로앤비, 구글코리아,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등 6개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로앤비 등은 2008년~2009년 원고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삭제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조정결정이 있었던 2009년 5월 이전에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는데, 이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2년 5월 제기됐으므로, 가사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항소심)은 2014년 11월 피고들 중 로앤비에 대해서만 1심 판결을 뒤집고 “로앤비는 A씨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부당이득금반환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로앤비의 불법행위는 2010년 12월 17일부터 2011년 9월 29일까지 이뤄졌는데, 원고가 위 불법행위 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2년 5월 29일 소를 제기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로앤비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후에 걸쳐 영업으로서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로앤비는 원고(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로앤비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항소심)과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수도권의 도 법과대학 교수 A씨가 종합법률정보 서비스업체인 로앤비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로앤비는 A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아울러 A씨가 같은 취지로 네이버와 SK커뮤니케이션즈, 디지털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은 원심 판결대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봐야 할 것이고, 그러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의 경우 논문 등 집필 활동, 학회 등 단체활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의 참여 등을 통해 공공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다른 직종에 비해 비교적 높고, 특히 법학과 교수의 경우 공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 등 법조인의 양성ㆍ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원고는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개인정보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개된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홈페이지나 대학 교수요람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이고, 그 내용 또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없으며, 대체적으로 공적인 존재인 원고의 교수로서의 직업적 정보에 해당하는 것인데, 대학교수인 원고의 학력, 경력에 관한 정보는 대학에 진학을 계획하는 수험생 및 학부모들 등이 최소한도로 제공받아야 할 공공성 있는 개인정보”라고 설명했다.

또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이 사건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대학 홈페이지 등에 의한 공개 목적 내지 의도, 로앤비가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의 정도와 그 정보처리로 인해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에 로앤비가 원고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은 아닌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로앤비가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했더라도 그에 의해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그와 같은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할 것이므로, 로앤비의 행위를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로앤의 정보제공 목적도 원고의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원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로앤비가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라고 봄이 타당하고, 로앤비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며 “결국 로앤비가 원고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단순히 로앤비가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공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로앤비의 행위가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니, 이런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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