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한국법률문화상 법철학자 심헌섭 서울대 명예교수

기사입력:2016-08-16 11:18:11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6일 올해 제47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심헌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심헌섭 명예교수는 1977년 1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철학 주임교수로 부임 후 2001년 2월 정년퇴임 때까지 순수학문에 일관되게 헌신하며, 사회의 공동선과 정의를 논의하는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변협, 한국법률문화상 법철학자 심헌섭 서울대 명예교수
변협은 “대한민국 법철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명실상부한 최고의 법철학자로서 실용학문 위주의 경쟁구도가 강화된 현실에서 순수학문인 법철학 전공자를 대한변협의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것은 무척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또는 법학자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기 위해 1969년에 제정한 상으로서 올해로 47번째 수상자를 배출하게 됐다.

제47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은 오는 8월 29일(월) 오전 10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열리는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 대한변호사협회가 평가한 헌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공적사항

1. 학자로서의 공적
수상자는 1977년 1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철학 주임교수로 부임한 이래 2001년 2월 정년퇴임 때까지 학문 활동에 전념하며, 한국 법철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음.

수상자는 Hans Kelsel 연구를 포함하여 법실증주의적 태도에 입각한 다수의 논문, 합리적 법해석의 방법과 정의론 및 법이념에 관한 연구를 담은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통해 한국적 현실에서 독자적인 이론을 모색한 학자로 높이 평가 받음.

1950년대 황산덕 교수가 켈젠의 이론을 소개하고 비판하는 가운데 한국 법철학의 독자성을 모색했다면, 수상자는 학문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법실증주의에 대한 연구가 서구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뛰어난 업적을 이룩함.

특히, 1977년에 발표한 ‘비판적 법실증주의’를 비롯한 일련의 논문에서 법실증주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공과를 설명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법실증주의를 바라보는 ‘비판적 법실증주의’라는 이론을 독자적으로 구축함.

또한, 본격적인 주제별 법철학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법철학 1’을 1980년대 초에 집필하여 그 이후 법철학 강의의 전형과 모범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철학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학문 연구 외 활동을 지양하며 후학 양성에도 많은 기여를 하여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주요 법철학자들을 다수 배출하였음.

2. 주요 경력
가. 오스트리아 Hans Kelsen 연구소 국제자문위원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오스트리아 ‘Hans Kelsen(세계적인 법철학자) 연구소’는 Hans Kelsen 연구에 수상자가 기여한 바를 인정하여 2002년 10월 수상자를 국제자문위원(주로 서구 법철학자로 구성)으로 위촉함.

나. 열암학술상 수상
2001년 12월 제20회 열암학술상을 수상함. 열암 박종홍 선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내 철학 분야에 지대한 학문적 기여가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이 상은 수상자의 저서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이 대한민국 분석철학 및 철학 수준을 높인 것에 대한 평가였음. 특히, 학술상 중 가장 명성이 높은 열암학술상을 법학자가 받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음.

다.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2010년 7월 대한민국 학술원은 수상자의 학문적 공적을 인정하여 학술원 회원으로 모시고, 현재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라. 기타 공적
수상자는 한국 법철학회, 형사법학회, 한국 철학회의 회원이며, 한국 법철학회 회장을 역임(1994년 ~ 1996년)한 바 있음. 또한, 법철학자로서 형법 분야에도 일가를 이루어 1985년 6월 법무부 형사법 개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형사법 개정 논의에 크게 기여하였음.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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