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BBK 의혹 정봉주…미국선 기소조차 안 돼”

기사입력:2016-08-11 19:54:06
[로이슈 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07년 대선 당선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주장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ㆍ복권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관심을 나타냈다.
먼저 정봉주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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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심은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 차원에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1년 11월 22일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정 전 의원은 복역하고 출소했다.

정 전 의원은 이 판결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특별사면이 없으면 총선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이번 8ㆍ15광복절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ㆍ복권을 실시한다.
이에 정봉주를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ㆍ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정봉주 전 의원은 정치탄압 야권탄압의 희생양”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광복절 특사(사면ㆍ복권)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에 “안민석ㆍ이상민 의원 등이 애를 썼지만, 정봉주 전 의원이 이번에도 사면복권을 받지 못하나 보다”며 말했다.

조 교수는 “그는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그는 2007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주장으로 기소된 후, 징역 1년이 확정돼 복역했다”고 전했다.

특히 조국 교수는 “미국 같으면 (정봉주의 의혹 제기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이었다. 대선 후보 등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됐음이 사후 확인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미국 판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어야 사면복권 되려나 보다”라고 적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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