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1년 11월 22일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정 전 의원은 복역하고 출소했다.
정 전 의원은 이 판결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특별사면이 없으면 총선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이번 8ㆍ15광복절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ㆍ복권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에 “안민석ㆍ이상민 의원 등이 애를 썼지만, 정봉주 전 의원이 이번에도 사면복권을 받지 못하나 보다”며 말했다.
조 교수는 “그는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그는 2007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주장으로 기소된 후, 징역 1년이 확정돼 복역했다”고 전했다.
특히 조국 교수는 “미국 같으면 (정봉주의 의혹 제기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이었다. 대선 후보 등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됐음이 사후 확인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미국 판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어야 사면복권 되려나 보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