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KT, 복직한 공익신고자 재징계 취소해달라"

기사입력:2016-08-09 09:21:19
권익위 "KT, 복직한 공익신고자 재징계 취소해달라"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이하 권익위)는 KT의 부정 의혹을 신고했던 내부 공익신고자 이모씨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재징계 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KT가 지난 3월 권익위의 해임처분 취소 요구 등 보호조치 결정이 법원 판결로 복직한 이씨에게 해임처분 당시와 동일한 사유인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다시 감봉 1개월의 징계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KT는 해임 처분을 보복성 조치로 본 법원 판결에서도 이씨의 무단결근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만큼 감봉 1개월의 재징계 조치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권익위는 "무단결근 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 자체가 피신고자인 KT의 보복성 조치로 인한 것이며, 해임처분 전 전보 조치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존재했다"면서 "보복성 인사 및 장기간의 소송 등으로 이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 고려하면 감봉 1개월의 재징계조치 역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KT 새노조 위원장이던 이씨는 지난 2012년 4월 KT가 제주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진행하면서 국내전화를 국제전화인 것처럼 홍보하고 약관보다 많은 전화요금을 부과했다는 취지로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그러자 KT는 이씨를 거주지에서 90KM 떨어진 지사로 원거리 전보조치했고 이씨가 허리 질병이 악화돼 진단서를 첨부해 병가를 신청했음에도 이를 무단결근 처리한 후 결국 해임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전보조치 및 해임처분이 공익신고 보복성 조치라며 이의 취소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했고, KT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1월 대법원에서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확정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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