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는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는)주택소유자란 주택에 대한 등기를 마치고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2000년 경기 평택시에 사는 A씨는 전세로 살던 주택과 부지를 구입한 후 토지만 등기하고 주택은 미등기상태인 채로 살다가 2006년에 주택을 등기했다.
2006년 9월 A씨는 살던 주택이 LH공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편입되자 이주대책을 신청했으나 A씨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기준일(2004년 12월) 이후에 주택을 등기했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됐다.
A씨는 자신이 주택을 매수해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으므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 달라며 작년 9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