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가족 “국정원 불법감금 간첩수사”국가 손배청구

기사입력:2016-08-07 11:44:26
[로이슈 신종철 기자] 북한이탈주민 일가족이 ‘민들레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소속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국정원 운영의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불법 감금 및 위법 수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비영리민간단체 ‘민들레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하 민들레)은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돕는 시민들의 모임이다. 민들레 소속 변호사들은 아무런 보수도 없이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돕고 있다.

8월 2일 민들레는 북한이탈주민 일가족 4명이 지난 7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들레와 변호사들의 손해배상 소장에 따르면 “원고 지OO씨는 2013년 4월 5일부터 9월 28일 하나원으로 이감되기까지 176일, 원고 배OO(지씨 전처)은 2013년 5월 31일부터 11월 12일 하나원으로 이감되기까지 165일의 장기간을 영장 없이 국가정보원장이 운영하는 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구금돼 행정조사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간첩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씨와 배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진술거부권조차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 혐의(마약을 팔아 북한 노동당에 충성자금을 상납했다는 혐의)에 대한 자백을 수사관들로부터 강요당했으며, 국가정보원 수사관 및 구 중앙합동신문센터 조사관을 제외하고는 일체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당했다”고 주장했다.

민들레는 “이미 원고들의 큰아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둘째 아들은 지씨와 배씨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던 중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조차 부모인 원고 지씨와 배씨와 면회 및 서신 교환을 비롯한 일체의 접촉이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2013년 10월 16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비보호결정을 받았고, 배씨는 같은 12월 9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비보호결정을 받았다.

변호사들은 “지씨와 배씨에 대한 각 비보호결정은 행정조사를 빙자한 사실상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위법한 수사에 근거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특히 지씨의 경우는 마약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마약사범이라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불법 감금 및 위법 수사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와, 지씨와 배씨의 경우 감금기간 동안 일실손해(생계소득 부분), 무효인 비보호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의 정착지원금을 받지 못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를 상대로 손해를 구하는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늘날 영장주의,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전 세계적으로 당연한 원칙 및 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의해 오늘날 고문은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고 있고, 대한민국 역시 1987년에 위 협약에 가입했을 뿐 아니라 헌법에서 명문으로 고문 금지를 선언하고 있으며,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의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형법(제125조)이 범죄로 명시하고 있다.
민들레 변호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지씨와 배씨를 비롯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구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이하 ‘합신센터’)에서 위 모든 원칙 및 권리가 전면 부인된 피해사례가 무려 5건이나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군다나 이는 일부 조사관의 우발적 돌출행위가 아니라, 합신센터 차원의 조직적ㆍ체계적 가해행위로 보인다”며 “이는 합신센터가 탈북자를 공무원이 마땅히 봉사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잠재적 간첩으로 보고 있으며, 국가안보가 개인의 인권보다 우선이라는 사상으로 이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신센터가 비록 명칭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바꾸었다 하나 여전히 탈북자를 심사하는 유일한 기구이며, 운영 방식을 크게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합신센터 내에서의 인권 침해는 계속되고 있다는 의혹을 버릴 수 없다”며 “정부는 마땅히 관련법을 개정해 더 이상의 피해사례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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