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음식물ㆍ선물 가액기준과 유예기간 원안대로

기사입력:2016-08-06 11:43:28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와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날 회의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이 주재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회의 결과, 음식물ㆍ선물 등의 가액 기준 조정과 유예기간 설정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중소기업청의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유예기간 설정과 관련해 법 부칙에서 이미 시행일(9월 28일)이 확정돼 있고, 유예기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가액 기준의 조정과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법제처는 전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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