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모(55)씨는 2014년 10월 입원한 직후부터 식사시간마다 환자 식판에 밥을 떠 주고 매일 새벽 4시께 일어나 병원 복도를 청소했다.
박모(74)씨 역시 2014년 8월부터 다른 환자의 옆에 자면서 대소변 처리와 식사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측은 간병을 하지 않겠다는 박씨의 의사에 반해 간병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로 매월 각각 담배 30갑과 13갑을 받았는데, 이 담배를 다른 환자들에게 팔아 현금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정신 병원 입원 환자의 치료 또는 사회 복귀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적인 치료계획과 체계적 프로그램에 따라 입원 환자의 건강상태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공예품 만들기 등의 작업 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A 정신병원 원장은 "입원 환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하지 않았고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관할 구청장에게 병원 운영상 편의를 위해 입원 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일이 없도록 A 정신병원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이하 인권위 결정문 전문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