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유통사 보복행위 전면금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16-08-01 11:51:42
[로이슈 안형석 기자]
대형 유통사들이 자사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고 해당 납품업체에 보복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1일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대상 확대, 신고포상금 환수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9월1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대형유통사 보복행위 전면금지

법위반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도 전면 금지하고, 금지되는 보복유형도 확대된다.

신고포상금 부당·중복 지급 시 환수근거를 신설하고 분쟁조정 성립 시 시정조치에 대한 면제 요건도 정비한다.

또한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협조에 대한 과태료도 상한 조정한다.

공정위 측은 "이번 법개정이 완료되면 보복조치 규율공백 해소, 신고포상금과 관련된 국가재정 낭비 방지는 물론, 유통분야 규제 전반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 대형유통사 보복행위 전면금지
공정위, 대형유통사 보복행위 전면금지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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