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대상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포함됐다. 최 부회장은 회사자금 횡령 공모 혐의로 기소돼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 부회장의 형 집행률이 92%를 넘었고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최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돼왔던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이번에 제외됐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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