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포천시는 관내 모 지역에 대해 자연경관 유지와 환경보존이라는 공익상의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해 왔다.
그런데 서장원 포천시장은 2010년 8월 인허가담당관과 개발민원팀장을 불러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다시 검토해 긍정적으로 처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해 결국 2011년 3월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했다.
검찰은 서장원 시장이 포천시 공무원 임용권자의 지위 및 인허가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공무원들의 인허가 처분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서장원 포천시장은 2014년 9월 14일 시장 집무실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50대 여성 A씨를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는 2015년 6월 서장원 포천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재근 판사는 “피고인은 민선시장으로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사과요구를 무시하며 별다른 수습을 하지 않고 있다가 소문이 확산되면서 언론에 보도될 기미를 보이자 비로소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전으로 상대방(A)를 회유하고, 법률적 지식을 이용해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로 A를 고소하는 방법으로 무고하는 등 비난받아 마땅한 일련의 행위들을 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돼 징역형은 필연적”이라고 밝혔다.
항소심인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서장원 포천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현직 시장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를 금전으로 회유한 다음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해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의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29일 서장원 포천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무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장원 시장의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장원 시장의 상고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이런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및 무고에 대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사실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이유를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배경은 서장원 시장이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개발행위허가처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지시한 일련의 행위가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게다가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법령상 허가를 금지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고, 개발행위허가처분 당시 기존 불허가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상태였으며, 경관위원회의 부적정 의견은 자문 의견에 불과해 기속력이 없다는 것도 작용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 상하관계에 있어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된 사안이 재량행위인지, 실무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