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한 것은 검찰 역사에서 처음이다. 앞서 현직 검사장이 구속기소된 것 역시 68년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로써 진경준 검사장은 본인은 물론 검찰에게 두 번의 불명예를 안겨줬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9일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주식대박’ 의혹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에 ‘해임’ 징계를 청구했다.
현행 법률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등’이 가능할 뿐 ‘파면’은 할 수 없다. ‘파면’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만 가능하다.
공무원이 해임당할 경우 ‘공무원임용, 변호사 결격’ 각 3년과 ‘연금, 퇴직금 각 1/4 감액’을 적용받게 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