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영란법 국회의원 포함해야”…검찰공화국 경계

기사입력:2016-07-29 09:08:09
[로이슈 신종철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환영하면서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란법은 부패공화국과의 절연을 선언한 법이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법이 결코 아니다”며 “사법당국은 무리한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 직후 성명을 배포한 안철수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안 전 대표는 “저는 지난해 3월 3일 김영란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찬성 토론을 통해 ‘이 법을 통과시켜 우리나라를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하자,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자’고 말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또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가 9조 7000억원에 달한다. 2010년의 7조 6000억원 비해 5년 사이에 30%나 증가했다”며 “검은돈과 지하경제에 의존하는 소비문화와는 과감히 결별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면서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부패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안고 가야하겠습니까”라며 “우리는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 법의 적용대상과 농축산 농가 피해 등을 두고 사회적으로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며 “만약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난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고,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그리고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아울러 법 제정 시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조항이 빠져 완성이 결여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해충돌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 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한 가지 덧붙이겠다. 사법당국은 무리한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김영란법은 부패공화국과의 절연을 선언한 법이지,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을 여는 법이 결코 아니다”며 경계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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