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영란법 합헌, 부정부패 근절 계기 될 것”

기사입력:2016-07-28 17:48:44
[로이슈 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28일 “부정청탁금지법 부정부패 근절의 계기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헌재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 “김영란법 합헌, 부정부패 근절 계기 될 것”
참여연대는 “특히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공직자에 맞먹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돼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헌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이 헌법에 부합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사회의 부정부패 근절의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정청탁금지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부패한 공직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 제안 이후 3년 만에 어렵게 제정됐다”며 “그런데 법 제정 단계부터 지금까지 이해관계자들의 거센 저항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됐다”며 “더욱이 최근 잇따라 터져 나오는 고위검찰과 검찰 출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의혹으로 이 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부정청탁금지법을 흔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의 결정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이 제대로 연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직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모든 사람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거듭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은 우리사회에 여전히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깨끗이 청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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