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공수처 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5년으로 연임을 제한하고, 처장의 자격은 공수처가 수사기관이므로 최소한의 법률지식 및 소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조(판사ㆍ검사ㆍ변호사) 및 법학교수의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제안했다.
단, 검사 및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이내 임명을 금지했다.
공수처 처장의 임명절차는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한 각 2명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각 1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단수로 추천한 사람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차장과 법조경력 5년 이상의 특별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으며, 검찰과의 조직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파견금지 및 전직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 이내 임용을 금지했다.
공수처는 수사와 공소의 제기를 담당하도록 하고, 특별검사의 자의를 방지하며, 형사사법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건에 대해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의무적으로 공소를 제기토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했다.
수사대상에 있어서는 청와대 행정관들의 권한남용을 고려해 ‘대통령비서실ㆍ대통령경호실ㆍ국가안보실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했으며, 수사대상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으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수사권의 발동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고소ㆍ고발의 남발 및 국회의원의 연서에 의한 수사의뢰와의 상충을 회피하기 위해 고소ㆍ고발은 제외했다.
이용주 의원은 “공수처 신설이 검찰개혁의 완성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며 “국민 다수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법률 제정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