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부인 집행유예…당선무효형

기사입력:2016-07-28 12:14:40
[로이슈 신종철 기자]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김종태 의원의 처다. 지난 4월 치러진 제20대 총선 이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사진=페이스북)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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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이 국회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건,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의 직계 존비속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가 확정되면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4ㆍ13총선에 앞서 작년 9월과 올해 2월 지지와 홍보 등을 부탁하며 당원 등 3명에게 15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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