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국회 ‘불출석’ 증인 비용 부담ㆍ처벌도 강화

기사입력:2016-07-28 11:45:17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초래된 비용을 부담하고, 또한 불출석에 대한 처벌도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국정감사나 청문회 등에 이런저런 이유로 불출석하는 기업인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내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초래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불출석 등의 죄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홈페이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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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국정감사나 조사 및 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성실히 국회에 출석해 증언에 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국회의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국정감사나 조사 및 청문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에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이로 인해 초래된 비용을 불출석 증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불출석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 국회 증인 출석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박남춘, 박찬대, 서형수, 유동수, 윤관석, 윦후덕, 이용득, 조정식, 진선미 의원과 국민의당 장정숙, 최도자 의원이 동참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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