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김영란법’은 우리 공직사회의 부패 관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마련된 반부패 법안이다”라며 “발의 때부터 시행을 두 달 앞둔 지금까지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과잉 규제다’, ‘검찰국가가 될 수 있다’는 등의 비판, 또한 우리 농축산 농가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 등 모두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의견들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김영란법’은 완전무결한 법이 아니다. 그렇다고 허점 때문에 폐기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김영란법’의 정신과 입법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대한변협 등은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의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바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