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가정폭력 더 이상 집안일 아닌 ‘중요범죄’

112신고원인 음주문제, 가해자 40대, 일요일, 밤10시이후 가장 높아 기사입력:2016-07-27 18:05:02
[로이슈 전용모 기자] ‘가정폭력’이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닌 ‘중요범죄’ 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는 올 상반기(1월 1∼6월 30일) 도내 112 중요신고 사건 가운데 절도(52.3%) 다음으로 가정폭력 사건(38%)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가정폭력사건은 567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소폭 감소세(199건, 3.4%)를 보였다.

월별로는 1월 1016건(17.9%), 2월 974건(15.5%) 순으로 많았고, 요일별로는 일요일 1024건(18.1%), 토요일 972건(17%) 순, 시간대별로는 밤 10시~12시 1173건(20.7%), 밤8시~10시 846건(14.9%) 순이었다.

112신고원인은 음주문제가 3117건(5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격 차이 1450건(25.5%), 외도 645건(11.4%), 빈곤636건(11.2%)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아내가 3220건(56.8%), 이어 남편 1102건(19.4%), 쌍방 폭행 1143건(20.2%)이 뒤를 따랐다.
가해자 연령별로는 40대 1813건(32%), 30대 1601건(28.2%), 50대 974건(17.1%)순으로 많았다.

가정폭력 재신고 건수는 106건(1.9%)으로 낮은 수준이고, 이 중 형사입건은 61건(59.2%)으로 나타났다.

재범률(2회 이상 입건)도 2.4%(검거 730건 中 33건)로 파악됐다. 이는 경찰이 상습적 가정폭력 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가해자 경고문 등을 적극 활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 2회 이상 가정폭력 신고가 있는 경우 위험가정(89), 우려가정(407)으로 편성, 상습적인 가정폭력 여부, 가해자의 폭력 동기(알콜중독, 경제적 빈곤, 폭력성 등), 이혼 등 법률지원 필요여부, 보호시설 입소요청 여부 등을 상세히 확인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처리결과는 현장종결이 2,40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검거 730건(12.9%), 계속조사 299건(5.3%) 순이며, 허위·오인신고도 1,644건(29%)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장종결이 가장 많은 이유는 현장출동 경찰관의 피해자 대면 확인이 의무화되어 경미사안 등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시 피해자 권리고지 후 현장 종결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정폭력 초기대응 강화를 위해 출동 경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폭력이 진행 중이거나 그 직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을 열어 주지 않더라도 엄중 경고 후 가택에 진입(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4-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해 확인해 왔다.

현장출동 경찰관은 모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 권리고지서 배부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가정폭력 112 신고 건수가 감소(3.4%) 하고, 재신고 비율이 전체 신고 중 106건(1.9%)에 불과하며, 가정폭력 재범자는 총 33명(2.6%)으로 나타나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정폭력 사건을 줄이는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남경찰은 또한 피해자보호를 위해 상습적인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알코올 치료 등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을 적극 연계하고, 폭력성이 강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등으로 피해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재신고 가정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키로 했다.

경남청 채경덕 여성보호계장(경정)은 “무엇보다 가정폭력은 가정에서 은밀히 발생해 신고가 중요하며,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가정폭력 근절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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