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전관예우ㆍ법조비리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기사입력:2016-07-27 09:45:09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민의당 권은희 국회의원이 26일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건강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주요 변호사법 개정 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변호행위 등을 하는 일명 ‘몰래변론’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아울러 ‘몰래변론’ 또는 사건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 및 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관 변호사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고려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연장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퇴직일부터 2년 동안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 수임사무의 요지, 건별 수임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수임자료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조윤리협의회는 징계개시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호사사무실 등에 출입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조윤리협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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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 대해 권은희 의원은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는 사건에 따라서 변호나 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관 법조인들이 ‘몰래변론’, ‘전화변론’으로 수사나 재판에 있어 다른 대우를 받도록 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불법적인 활동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환기시켰다.

권 의원은 “그러나 최근까지도 변호사의 법조계 로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몰래변론’ 등을 통한 불법적인 활동과 거액의 수임료 수수에 관한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변호사의 사건수임 활동의 투명성 강화 및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국가기관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위반해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 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위해 설치된 법조윤리협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하는 수임자료에 건별 수임료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변호사사무실 등에 출입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의원은 “정운호 게이트로 드러난 대형법조비리 사건 및 진경준 검사장 비리 의혹 사건은 법조계와 기업이 유착해 사법권력을 사유화한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전 국민이 법조계의 민낯을 보고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국민의당은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한국 사회의 불공정ㆍ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검찰 개혁 ▲평생법관ㆍ평생검사제 도입, 일정 직급 이상 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 금지 등 장기적 과제 공론화의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그 중 변호사법 개정은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가장 시급하게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해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안들을 제시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법조분야의 공정성은 한국사회의 마지막 보루”라며 “땅에 떨어진 법조분야의 신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법조비리 근절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공수처) 설립과 검찰개혁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조분야의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은희 의원은 지난 18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정사회실현을 위한 기득권 카르텔 타파’ 첫 번째 시리즈로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었다.

아울러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7월 26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을 포함한 ‘검찰개혁방안을 위한 긴급전문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당 김경진, 김관영, 김동철, 김종회, 박지원, 오세정, 유성엽, 장정숙, 최경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동참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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