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안)은 올해 말로 예정된 대리점법의 시행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대리점 거래 계약서에 대리점에게 위탁한 업무 범위와 수행 방법, 위탁 판매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리점법상 금지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과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구입 강제)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①상품(유통기한 임박 상품, 신제품, 판매 부진 상품, 재고품 포함), ②견본품, 비품, 판촉물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판매 목표 강제)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①계약의 해지, ②상품 등의 공급 중단, ③대리점에게 지급할 금원의 미지급 등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강제하는 것
▲(불이익 제공) ①거래 조건의 부당한 설정 또는 변경, ②거래 이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경영 활동 간섭) ①대리점 임직원의 선임·해임에 대해 지시하는 행위, ②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의 사업상 비밀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③대리점의 거래 상대방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위탁 판매 거래에 있어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동의를 얻는 경우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경영 활동 간섭으로 보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은 향후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