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 시 경찰이 변호인 메모 제시 요구는 조력권 침해

인권위,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최대한 보장해야" 기사입력:2016-07-26 09:41:32
[로이슈 안형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작성한 메모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확인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경찰서장에게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작성한 메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없음을 소속 경찰관들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A는 피의자 B의 변호인으로서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 겸 참고인 C와의 대질신문에 참여해 메모를 했는데, 담당 수사관이 자신이 작성한 메모를 보여줄 것을 계속 강요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담당 수사관은 변호사 A가 조사 중에 대질신문 상대방(참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진술을 계속 끊으며 개입해 피의자 B의 시선이 변호사의 메모를 향한 뒤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메모를 확인하려고 한 것뿐이며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경찰의 메모 요구․확인 행위가 사실상의 강요가 될 수 있고, 메모내용이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변호전략 등의 노출로 변호인 조력권의 본질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신문 방해 행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메모 제시를 요구 및 확인한 행위는 그에 대한 제한 방법으로 적절치 않았고, 법령으로 허용된 메모 행위까지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피의자를 조력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013년 5월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해 자유롭게 상담․조언을 하는 등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고 관행을 개선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위원회는 "「범죄수사규칙」 등이 개정되지 않았음을 고려해 피진정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소속경찰관들에 대한 교육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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