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귀책사유 없는데 부과된 지체상금 면제해야

기사입력:2016-07-25 10:09:55
[로이슈 안형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납품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납품 업체에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므로 면제해야한다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의견표명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체상금(遲滯償金)이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일반적으로 납품 지연 기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방열기를 납품하는 A업체는 2014년 7월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약 6억 원 규모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A업체가 납품기한을 한 달 정도 넘겨 작년 4월에 납품하자 방사청은 납품이 늦었다는 이유로 A업체에 지체상금 3천5백여만 원을 부과했다.
권익위, 귀책사유 없는데 부과된 지체상금 면제해야

지체상금이 부과되자 A업체는 자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체가 아님을 주장하며 지체상금 면제를 요구했지만 방사청이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방사청은 양질의 군수품 제작을 위해 관련 규정*에 견본품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업체의 견본품 제공 요구에 대해 당해 계약은 견본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거부하다가 20여일이 지나서야 견본품을 제공했다.

또한 품질검사 주관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 검사에 필요한 적정 구성수량이 2개임에도 이보다 적은 1개의 수량으로 검사절차를 진행하는 바람에 구성수량 부족으로 적기에 검사가 완료되지 못해 검사기간이 지체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권익위는 A업체에게 부과된 지체상금 중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연된 기간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과 함께,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고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기 위해 지체상금면제 심의기구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의견표명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 기업의 입장에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권익위는 기업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표준화 업무지침」(방위사업청예규 제129호, 2013. 4. 29.)

제27조 제5항 계약관리본부(장비규격팀)는 현품계약, 원가참고, 규격서 작성검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견본을 지원한다.

1. 지원대상 : 입찰계약 관련업체 및 대내외 관련기관 ‧‧‧(중략)‧‧‧

2. 지원절차 : 계약업체 등은 공문 또는 ‧‧‧(중략)‧‧‧ 견본을 신청하고, 견본대여 시 ‧‧‧(중략)‧‧‧ 상호 서명날인하고 견본을 대여한다.

가. 입찰업체 : 견본 열람지원,
나. 계약업체 등 : 견본 열람 및 대여 지원(취급제한품목 : 해당군 지원협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31조 제2항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위 규격서(또는 견본) 및 기술자료의 열람 및 대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후략)‧‧‧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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