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인천해경 의경대상 ‘이동신문고’ 운영

기사입력:2016-07-19 11:03:18
[로이슈 위현량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1일 오후 2시부터 인천광역시 북성동 소재 국민안전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과 해안 치안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의무경찰 대원을 대상으로 ‘정부3.0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권익위, 인천해경 의경대상 ‘이동신문고’ 운영
‘정부3.0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권익위가 ‘정부3.0’의 일환으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나 직업군을 찾아가 고충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소통창구이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단속, 선박의 출ㆍ입항 통제, 선박 검문활동 등의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의무경찰대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곳에 근무 중인 의경의 대다수는 경비함정의 크기에 따라 7일, 5일, 2~3일 주기로 함정에 승선해 근무하고 휴식, 정비활동을 반복하는 등의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다.
권익위는 함정에 승선하는 인원 외에도 안전센터와 출장소 근무자, 본부 상황실 근무자 등의 애로사항을 상담한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경찰분야 전문조사관 6명으로 상담반을 구성해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녀를 의무경찰로 둔 부모나 전역한 의무경찰, 복무중인 의무경찰대원 등이 고충민원 또는 의무경찰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만큼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전남 여수 소재 해양경비안전교육원과 대전지방경찰청을 각각 방문해 해경 신임 의경과 동부방범순찰대 소속 의경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했고 지난 4월에는 정부세종청사 경비대를 찾아 소속 의경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 바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무경찰대원들이 복무 중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이 생기면 이동신문고 외에도 110콜센터, 국민신문고, 권익위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해 언제든지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정책 방향에 따라 사회적 약자나 특정 직업군의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라고 덧붙였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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